노무법인 우산
부당해고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사건
정당한 해고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뢰 시 확보할 자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절차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 불복시 1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