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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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우산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사건

정당한 해고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의 정당성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 경영상 사유, 일신상 사유
  • 절차의 정당성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제 27조 서면동지 준수)
  • 양정의 정당성
    - 해고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간 비교 형량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뢰 시 확보할 자료

  • 1. 인사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근로자) 및 인사처분을 하게 된 경위(사용자)에 관한 문서
  • 2.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관한 여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
  • 3. 관련자 진술서, 상대방의 발언이나 통화 내용 및 이메일 내용 등 녹취,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절차

  • 피해당사자(근로자)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 불복시 10일 이내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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