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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뉴스

노동부 ‘권고사직’ 사업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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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다.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감사원 지시로 지난 5월부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과 사업장 1만500여곳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지방노동관서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직자의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한 경우 회사는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감축에 대한 공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노동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해 수급액 반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한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폭염 속 노동자 구하려면] “휴게시간·장소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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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폭염에 대비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 노동계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폭염법 제정 절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학영·안호영·김주영·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현장 실태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최효 지부 인천분회장은 “물류센터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닌데도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대단히 완화돼 찜통 더위를 호소하는 물류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출고 워터·출고 집품 노동자는 하루 평균 5만보를 걸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다. 고강도의 작업일수록 체내 대사열은 높아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높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통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매시간 10분, 36도·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쉬라고 권고한다. 이는 노동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고강도 작업자는 더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최 분회장 주장이다.지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노동부 가이드도 지키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8~20일 인천4센터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분 동안 작업이 없으면 관리자가 호출해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최 분회장은 “인천4센터는 70분이던 식사시간을 60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층만 지급한다”며 “벽이 투명한 휴게실은 관리자 통제와 감시하에 있어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옥외 노동인 건설현장의 실태도 심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측정 결과 기상청의 온도는 실제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낮았다.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속도전으로 이윤을 남기는 건설산업 구조상 물·그늘·휴식 같은 폭염지침을 지키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며 “폭염법을 제정해 폭염기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페인·벨기에, 사업장 의무 유지 온도까지 법으로 규정”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4월 전 세계 노동인구 34억명 중 24억명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 중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 비중은 70.9%로 2000년 65.5%보다 약 5%포인트 늘어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전 세계적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염 대비 규정이 없고 예방가이드 수준으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문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다른 나라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사업주가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벨기에·스페인은 구체적인 온도까지 규정한다”며 “폭염이라는 위험요소를 법령에 추가해 작업장 냉난방·환기설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금보전을 포함한 작업중지권 보장도 대책으로 제시됐다.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중지 상황에 기상재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작업중지로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택배노동자와 라이더 등은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고온과 고열에 노출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며 “택배·라이더는 기본급 도입과 고용안정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한 달 꾸준히 일한 건설노동자, 법원 “일용직 평균임금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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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 대부분을 꾸준히 일했는데도 일용직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근로복지공단이 공사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특성만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판정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노동자 평균임금 정정 요구공단 “근무기록 확인 안 돼”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년 1월 건설업체 B사 소속으로 공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67일간에 대해서만 진료계획을 승인했다.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공단은 A씨가 받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는 단위로, 고용노동부 고시는 통상근로계수를 일당의 73%로 정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일수를 산정하려는 목적이다.다만 일용직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22.3일 이상 일했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형태가 사실상 같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근로계수에서 제외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보험급여가 늘어난다. A씨도 “다른 사업장인 C사 근무일까지 포함하면 22.3일을 초과하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다.A씨는 B사에서 18일, C사에서 8일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과 A씨의 예금거래 내역이 달라 실제 C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C사는 144만원을 원천징수했지만, A씨가 송금받은 돈은 115만원이었다. A씨는 “C사에서 급여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와 입금내역이 불일치한 것”이라며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법원 “상용직과 근로형태 유사, 건설공사장 근무”법원은 A씨의 C사 근무기록까지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다. 윤 판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1개월간 26일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근무가 1개월간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며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돼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일용직 특성상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도 평균임금 산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윤 판사는 “매일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용자도 소득을 부풀려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납부할 원천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C사에서 일했던 현장도 모두 건설공사장이라고 봤다. 다만 진료계획 일부 기간을 불승인한 공단 처분에 관해선 2020년 3월부터 요양 필요성이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접적인 사실로 실제 근무일수를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며 “A씨의 국세청 신고내역이 22.3일을 초과하는 임금과 일치하고 일용직 특성상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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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 산재노동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연 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진폐 14년 만에 장해급여, 14년 전 평균임금으로 보상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진폐환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분진작업장에서 일했던 A씨가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으며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진폐노동자가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고,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다. A씨는 2016~2017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런데 2018년 소멸시효 주장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공단은 요양 중이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진폐노동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공단이 2018년 4월 A씨에게 장해보상일시금 900여만원을 지급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기’가 문제가 됐다. 공단은 A씨가 진폐를 진단받은 2004년 3월 당시 평균임금(9만1천23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장해급여 지급 시점인 2018년보다 14년이나 빠르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급여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A씨는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1·2심 “장해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 적용”쟁점은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A씨측은 ‘진폐 진단일(2004년 3월)’의 평균임금에 ‘장해급여 지급결정일(2018년 4월)’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해급여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변동 상황을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36조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1심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반복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장해보상 일시금도 ‘평균임금 증감제도’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적용 기간은 ‘장해 진단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란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보험급여를 현실로 지급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인 장해 진단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제도 미비’에 대법원 “평균임금 증감 반드시 필요”대법원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재급여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명시적인 첫 판단이다.산재보험법에 ‘평균임금 증감 기준과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헙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면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해 재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조계는 재해자의 보험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윤·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주사무소)는 “공단은 장해보상 일시금 같이 한 번에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은 지체해도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았다”며 “재해노동자에 실질적 산재 보상이 되도록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부당해고 복직 뒤 ‘다른 업무’ 대법원 “미지급 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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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직해 급여를 받았다면 이 기간만큼의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노동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업무로 받은 급여는 미지급 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다.요양시설 원장 해고 뒤 ‘생활교사’ 복직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요양시설의 전 원장 A씨가 국제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7년 1월 입사한 A씨는 약 3년3개월 만에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시설측은 두 차례 해고통보를 철회했다가 2020년 4월 최종 해고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그런데 시설측이 2020년 9월 새 원장을 채용하면서 소송의 발단이 됐다. 원장이었던 A씨는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천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1·2심 “휴업수당 초과 범위에서만 공제”쟁점은 △정당한 원직복직 여부 △생활재활교사 근무 급여의 청구금액 제외 여부로 모아졌다. 1심은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활재활교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복직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미지급 임금액의 범위는 생활재활교사 근무기간 수입까지 포함했다.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원장으로서 받았을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후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일해 ‘휴업’했다고 판단했다. 휴업에는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해고기간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는 중간수입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휴업기간의 수당(평균임금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기존 판례 태도다. 이를 기초로 1심은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업기간 중 임금인 6천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천800여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실제 근로시 휴업 아냐, 전액 제외해야”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설이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부분의 해석은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를 적용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원직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해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 청구액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A씨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대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체불사업주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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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명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올해 1~3월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40.3% 증가하는 등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22일부터 시행된다.지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체불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7천845억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본지 2024년 4월17일 2면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기사 참조>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곧 실시한다.대지급금 지급 절차도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 10명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시 사업주가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미지급임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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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여성고용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40세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유연근무제가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유연근무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연근로신청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나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여성고용률-출산율 부정적 관계 해소해야”25~39세 여성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주목할 만하며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증가 원인의 75%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감소, 가구독립 증가, 미혼 증가, 고학력이 영향을 미쳤다”며 “나머지 24.1%는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부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함과 동시에 25~49세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부정적 관계가 아니”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방법으로 유연근무제가 제시된다. 정 연구위원은 “OECD 주요국 통계에서 보이듯 유연근무제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은 모두 높다”며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도 있다”고 강조했다.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미시행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효과가 6.8%포인트 차이가 났다.정 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성평등한 제도확산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연근로신청권 법제화해야”유연근무제 활용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족돌봄노동자의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 형태를 정하자는 취지다.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육아를 이유로 새벽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에 대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조정·배려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구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개정해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할 권리, 근로시간 조정 신청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사용자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녀양육기 노동자에서 가족돌봄노동자로 확대, 모든 노동자의 유연근로신청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연근무제로 인한 직무차별 등 불이익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결국 남성도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보편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성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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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 규모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분기 만에 체불 규모가 벌써 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에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이 5천718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체불임금 대비 40%나 높다. 1분기 체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체불액(1조7천845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정부가 체불임금 엄단을 강조하며 감독·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자 시름은 깊어지는데 국회는 손을 놨다.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다음달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체불임금 눈덩이 된 까닭은?건설업 경기 부진 등 다양한 해석올해 연초부터 체불임금 상황은 심각했다. 1월 체불임금은 2천629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1월 체불임금이 1천60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천억원가량 높다. 올해 2월과 3월은 각 1천703억원, 1천386억원씩 더 늘었다. 같은 기간 1천117억원, 1천362억원씩 증가한 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팔랐다. 월별 체불임금은 편의상 해당 월 누적집계 액수에서 전월 누적집계 액수를 뺀 금액이다. 체불임금 확정액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변동이 잦아, 노동부는 월별로 누적집계를 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줄고, 문을 닫는 회사는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은 104곳 폐업했다. 전년대비 25.3% 늘었다. 같은 달 신규등록업체는 105곳으로 전년 333곳보다 68.7% 감소했다.노동자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노동분쟁과 고용형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노동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근로자 권리의식이 향상돼 과거 드러나지 않던 체불임금이 드러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관계에 종속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임금체불이 드러날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근로관계 단절이나 이동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노동부 감독·수사 효과 미미국회, 체불임금 정책 추진 못해2019년 1조7천217억원을 기록한 체불임금은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위축됐던 2020~2022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이 2022년 2천925억원에서 2023년 4천363억원으로 급증했다.체불임금 증가세에 정부는 엄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뼈대다. 사업주에게 자발적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대지급금 제도개선·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도 계획했다.감독 강화로 체불임금 적발과 청산은 이뤄졌지만, 체불임금 근절로 이어지진 못했다.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반의 계획은 문서로만 남았다. 체불임금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사업주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체불임금 원인, 다각적 분석 이뤄져야”해마다 증가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근본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체불임금은 도산·파산·경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임금 관련 분쟁 증가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임금체불을 주도하는지는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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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2호 선고’인 한국제강 사건(징역 1년 확정)보다도 형량이 높다. 안전보건 관계 기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사업주가 사고 위험성을 간과한 부분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재 반복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존 판결과 비교하면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이주노동자 끼임사’ 문 개방 상태에 기계 작동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번 사건은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금형 기계에 협착돼 목숨을 잃은 사고다. 노동자 C(사망 당시 41세)씨는 2022년 7월14일 오전 10시께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개골이 파열돼 즉사했다. 기계 상하단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모두 파손돼 있는데도 잠금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아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됐다. 사고 위험성이 컸는데도 작업 전에 기계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다.검찰은 대표 A씨가 ‘기계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산업안전보건책임자를 맡아 공장 안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2021년 9월부터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경고가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협회의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등을 통해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같은 사고 있어” 안전전문기관 경고 ‘외면’‘빨간불’은 지속해서 들어왔다. 2021년 9월부터 사고 열흘 전까지 약 10개월간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협회는 “기계에서 청소작업 같은 비정형작업을 할 경우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전원 차단, 전원투입부 시건 등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라”고 경고했다. 또 출입문이 개방돼 있어 노동자 출입시 충돌·끼임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인터록을 임의로 해제하지 말라고도 했다. 사고 2~4개월 전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에서도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협회가 보낸 ‘마지막 경고’도 무용지물이었다. 협회는 사고 열흘 전인 2022년 7월4일에도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통해 “최근 울산에서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므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문이 개방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C씨가 소속된 주조팀의 팀장은 안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C씨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안전보건공단도 사고 설비를 포함한 제품들이 방호장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법원 “안전문제 방치, 유족 합의 선처 안 돼”검찰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5조)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의무 4가지를 A씨가 위반했다고 봤다. 방호장치 결함으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는데도 인력 배치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위반이 적용된 것은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중 두 번째다. 엠텍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법원은 ‘경고’를 무시한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했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 대부분 판결에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감경 요소로 언급돼 법정 최저형(징역 1년) 미만으로 이어졌다.가중요소 ‘의무위반 정도 중한 경우’ 적용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가중 요인이 있다. 한국제강 대표도 세 차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벌금형 전력에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만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감경 권고 구간이 형성됐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삼았다. 그 결과 징역 2년~5년으로 권고형 범위가 넓어졌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서 유족과의 합의 등 감경요소만 지나치게 고려하고 가중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였다”며 “이번 판결에서 가중요소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 시행 이후 선고된 14건 판결 중 실형은 한 건에 그쳤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회사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이 단순히 부작위 정도가 아니라 매우 고의성이 짙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이 되다시피 미약한 처벌로 일관하다가 형량을 재고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법조계 “고의성 짙다고 판단, 형량 재고 계기”제조업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특히 제조업 이주노동자 채용시 언어소통 문제로 안전교육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없었고, 사고 직전 관련 개선사항을 전달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따라서 동종전과가 없고 유사한 사고가 없었는데도 중형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공학)는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사전에 인식 가능한 고도의 위험에 대해 방치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짚었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닌 사실상의 근로자인 총괄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목적에 비춰 과잉 처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성과금·수당은 시혜적 성격” 퇴직금 미반영 병원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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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과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병원장 “성과금·시간외수당·연차수당 임금 미포함”A씨는 직원 7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다가 24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580여만원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2조9호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사용자가 매년 개인별 연봉의 12분의1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면 노동자들이 부담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하지만 A씨는 성과금과 시간외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성과금·시간외근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A씨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A씨는 2심에서 “성과금은 지급기준·지급율·지급액 등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들에게 시혜적·차등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해서도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병원 내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항변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예도 거의 없다”며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법원 “계속적·정기적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과금·시간외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며 A씨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다. 먼저 성과금은 근무평가 결과나 기여도 등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계약 연봉 이외에 고정성과급수당(실적수당)과 변동성과급수당(감사사례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한 근로계약서는 성과금 지급의무 규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수 및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해 이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농아 환자를 위한 수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화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때 예외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시간외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했을 때는 매일 시간외근무 내역에 기록해 A씨에게 서명 확인을 받아 왔고, A씨가 매달 ‘초과수당’이라고 명시해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미사용 휴가는 유급 처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정했는데도 A씨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내역과 잔여휴가일을 기록했고, 피고인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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